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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피고는 1,732만원 지급하라’ 판결
혼합토사를 매립 또는 복합과정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최근 토지불법 매립으로 꿀벌이 집단폐사 됐다며 양봉업자 한 모(66.밀양시)씨가 토지 매립업자 홍 모(36.용인시 기흥구)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단 14038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천7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토사와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켜 양봉장에서 키운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게 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은 꿀벌 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매립지는 피해 양봉장의 산 위쪽으로 12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양봉장 옆으로 개설된 오르막 비포장길을 지나 조성됐다.
피해 벌통은 덤프트럭이 지나는 길로부터 겨우 5m~21m 거리에 불과해 평소 수인한도를 초과한 바, 양봉장에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의 수치는 제각각으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인 소음 진동 먼지는 여왕벌의 산란능력 저하 및 봉군 제어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일벌의 노동 활성을 약화시켜 튼실한 봉군을 유지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9월 중순은 꿀벌이 1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건강한 애벌레 양육을 통해 월동준비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폐사한 꿀벌들이 주위 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바, 20여 일간의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운행해 피해발생이 예견됐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종합적인 결과, 여왕벌의 산란, 일벌의 육아 및 먹이수집 활동 등에 현저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로인해 꿀벌 봉군의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다른 피고 신 모(47.광주시 오포읍)씨 역시 해당 공사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무단 매립한 것에 해당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조효정 판사는 “운반 매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양봉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해 업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소음으로 꿀벌들이 집단폐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홍씨 등이 지난 2009년 9월2일부터 20일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봉장 인근에 있는 매립지로 24t 덤프트럭 395대 분량의 토사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기르던 벌꿀 200군이 폐사하자 제소했다.
이현복 공보판사는 "원고는 꿀벌들이 소음과 진동 등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개연성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은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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