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뉴스
신재생에너지업계 1조 2천억원 보증부 자금 지원대기업·발전사·금융권이 공동으로 1,030억원 규모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1조 2,360억원의 특별보증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02  11:28: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펀드는 지난 3월 23일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펀드 협약(지경부 장관 주재)의 후속조치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대기업과 한전 및 발전사가 630억원(일시 출연), 금융권이 400억원(Capital Call 방식)을 출연하여 총 1,03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를 조성하였다.

 

상기 재원을 토대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12배(약 1조 2,36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했다.

출연 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둥 3개 시증 은행은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근거로 하여 추가 담보나 보증 없이 관련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금번, 동반성장 특별보증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정책*(Triple 15 전략) )추진의 일환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대기업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동반성장 보증펀드와 별도로, 지경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하여 양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양 기관은 선진금융기법인 P-CBO*를 발행하여 올해 하반기에 총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