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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08년 9월 1일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10년 7월 16일 이후 살인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중 누적 부착자수도 '08년 205명에서 지난달 30일 1,526명으로 644.4%(7.4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시행 이후 전자발찌의 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질을 강화함으로써 훼손비율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피부착자의 3년간 동종 범죄 재범률 0.9%는 제도 시행 이전(3년간)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와 비교 시 1/16에 불과한 것으로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전에 제2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지하철역 내에서도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Beacon 중계기를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기 위해 충전방식을 변경하는 등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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