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상황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무더위 쉼터 운영, 단축수업, 야외활동 자제 등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국민 스스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한낮 노동·야외활동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는 9월 중순까지 노인들이 쉽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와 건설·산업·농민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119 구급대 폭염관련 장비 탑재 출동대기"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보건요원"과 "노인돌보미"를 활용, 노약자 및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거나 안부를 확인하는「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치단체별로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38,117개소 지정·운영한다.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폭염대비 사업장 안전교육과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17시) 휴식을 유도하는「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단축수업이나 야외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체육활동을 아예 금지하거나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교 등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및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 수립·추진, 육상양식장 등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추진 등 농·축·수산분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에서는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 특별 점검과 기차·지하철·고속철 등 안전운행 실천 등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 한다.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방송 및 휴대폰 재난문자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폭염대비 홍보영상물을 대형 전광판·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영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을 TV·라디오·인터넷·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와, 민방위 경보시설·재해문자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 등 동원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폭염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관계부처·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자체적으로 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