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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녹색보험 1호 가입차량 주행거리 줄여 탄소 배출 감축, 지원금 환급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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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1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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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1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녹색자동차보험 1호에 가입,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실천의지를 보였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로비 임시 보험창구에서 만기가 도래한 개인 승용차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의 녹색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제공한 운행정보 확인단말기(OBD)를 장착했다.

녹색보험은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감축한 탄소 배출권 판매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제도로 염 시장은 앞으로 1년 단위로 운행정보를 확인,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환경보호 지원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염 시장은 보험 가입서를 작성한 뒤 "자동차 운행을 줄여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지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녹색자동차보험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앞서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표방하며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자동차보험을 시범 사업으로 채택하고 범시민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37만대 가운데 1만2천대를 시범적으로 녹색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화석연료 소비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녹색보험 가입자는 연간 주행거리를 1천㎞ 줄일 경우 1만원, 2천㎞ 3만원, 3천㎞ 5만원, 3천㎞ 이상 7만원의 환경보호 지원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

시는 또 녹색보험에 가입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보험에 가입한 차량 1만대가 주행거리를 연간 2천㎞ 줄일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천200톤, 교통혼잡 비용은 22억원 상당을 감축할 수 있고 3천㎞를 줄일 경우 6천300톤, 33억원을 각각 줄이게 된다.

수원시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26.6%로 가정과 상업 분야 43.3%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 분야는 22%에 그치고 있다.

녹색자동차보험 제도는 환경부가 제안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산직할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원시 등 자치단체 2곳이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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