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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과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개설되는 임도(林道)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산림토목사업 시행시 발주처와 시공사간 유착비리,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임도(林道)가 등산, 삼림욕 등 관광자원으로 최근 각광받으면서 임도 주변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거나 산림토목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5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 끝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1월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임도주변에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해져 경관좋은 임도주변은 지가가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도개발 사업 선정과정은 대부분 지역 여론수렴과정이 없어 특정시설이나 이해관계인 소유의 산지를 통하도록 임도구간과 노선을 변경할 수 있어 특혜 여지가 많았다.
또한, 임도 등 진입로가 있는 산지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업자, 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이 결탁, 지가 상승을 노린 편법,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008~2009) 산림토목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811,281백만원 중 공개경쟁 262,108백만원(32.3%), 수의계약 549,173백만원(67.7%)이 집행되어, 67.7%이상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추정액 약 27,458백만원의 예산이 낭비(수의계약 체결사업은 공개경쟁 예정가격 보다 5% 이상의 높은 낙찰률을 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산림토목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 허위서류 작성, 공금횡령 등 비리도 매년 발생하고, 감독공무원의 관리 감독 부실, 시공업체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집중 호우시 산사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미비해 처벌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산림조합에 5천원만 출자하면 누구나 ‘임업인’으로 분류되고, 농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농가주택을 여러채 신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도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지역주민, 환경보호단체, 산림토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임도개발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까지 공개경쟁 비율을 50%대로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책임 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지정제 도입, 하도급 제한 및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산림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 설계자(현장 조사자) 실명제와 임도관리대장 서식을 변경한 이력관리제 도입, △ 농지원부 첨부 등 산지전용시 ‘농림어업인’의 규정 명확화, △ 임도주변의 농가주택 허가기준 강화, △ ‘산지전용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 활용 등 농가주택 이력관리제 도입, △ 농지, 산지관리시스템 정보관리체계 구축 권고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 임도개발 사업 선정절차와 산림토목사업의 계약체결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 설계 실명제, 책임감리 등으로 산사태 등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 임도주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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