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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발 벗고 나선다재해예방 T/F팀 본격 가동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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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9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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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인·허가 관련 산사태 등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해 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은 김관지 도시주택국장을 위원장으로 토목시공, 수자원, 토질, 환경, 건축 분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기후 변화 및 폭우로 인해 각종 인·허가지 주변 산사태 발생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난관리 T/F팀 운영에 맞추어 근본적·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재해 예방 T/F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은 각종 개발 허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 산지 개발에 따른 사례와 관련법 등을 검토해 개발에 따른 경사도 및 안전 조치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에 따른 경사도 허가기준은 도시계획 조례 상 17.5도로 비교적 강화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 경사도 허가 기준인 25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절토 사면 발생으로 인한 비탈면이나 절개지 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산사태 대비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전체 면적 591㎢ 중 58%인 339㎢가 임야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이며 실제로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지속된 폭우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면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용인시 도시주택국 김관지 국장은 “T/F팀 운영을 기 추진 중인 풍수해대책종합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산지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용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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