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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녹지지역 농어업시설 건폐율 대폭 확대김학용 국회의원이 발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건축물의 건폐율 현행 20%에서 60%까지 허용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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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6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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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이 2009년 9월 7일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확대되어 수확기 저장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물은 변질되기 쉽고 위생상 주변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생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이나 1차 가공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녹지지역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어 농산물의 야적과 이로 인한 품질저하가 매년 되풀이 되었다.

일례로 풍년이었던 작년·재작년의 경우 녹지지역에 위치한 미곡종합처리장 (RPC)이 간이 비닐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해 쌀을 앞마당에 야적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면서 제값마저 받지 못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개정벌율안이 시행되면 녹지지역 내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안은 건폐율 확대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녹지지역내 농림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농어업인 들의 피해룰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개정법안이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히고, ”건폐율의 최대 확대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개정과정을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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