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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소셜 네트워크 구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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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4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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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의 식품생산 시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적용법규의 어려움등으로 부적합 제품 및 식품위생법 위반자가 증가함에 따라, SNS(me2day)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식품제조업체의 궁금증, 질의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각종 식품정보제공, 법령개정사항, 위해정보의 손쉬운 파악 등을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과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온라인 정보매체인 me2day에 “인천식품사랑”이란 닉네임으로 계정을 신설하였으며 군·구 담당자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총 3,916개소를 참여키로 하였으며 1사 1계정 갖기를 전개하여 소통채널을 구축키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신규계정 대상자들에게 협조공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me2day에서 내계정 만들기”, “me2day 정복하기” 등 이용방법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반상회보, 군·구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신규계정 현황을 월별로 파악하여 추진사항을 독려키로 하였다.

인천시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며,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상가동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12년부터 정식 오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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