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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추석 성수식품 특별점검공무원, 소비자감시원 등 연 550명 전방위 민·관합동점검 지킨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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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4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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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9.12)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난 22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전 3주간에 걸쳐 ①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② 식육 선물세트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③ 도매시장․전통시장의 성수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④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점검 순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기간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감시원 등 소비자 단체 250명, 시·자치구공무원 300명을 포함하여 연 550명이 참여한다.

점검대상업소 현장에서 확인하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식품제조업소는 무신고·무표시원료 사용 제조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준수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이동판매차량은 △ 육우, 젖소 등의 한우 둔갑판매 부정유통, △ 등급 허위표시, △ 유통기한 변조 재포장 판매, △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농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여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원산지 혼동표시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보존료, 잔류농약, 중금속, 표백제,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 분석검사를 위해 유통중인 떡․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 수거검사와 제수용품(도라지, 고사리, 토란, 과일류, 조기, 굴비, 명태, 문어, 꼬막 등 농수산물 350건)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식육 선물세트 수거검사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육판매가 늘고 있어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 및 식육 선물세트를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신고․무표시 원료,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조치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축산물을 구입할 때 법령 위반행위가 의심되거나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올해도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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