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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 유관기관(민간경제단체)과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규제개선과제 50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16건(수용 13건, 중장기 검토 3건)이 수용되었다.
주요 개선과제는다음과 같다.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건설업체까지 기술개발투자 권고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되어 권고대상을 현행 300억 원에서 6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별도신고 하는 것을(일반자동차의 경우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변경등록) 일반자동차와 같이 전입신고시 주소변경으로 자동 처리, 식품 영업신고(허가)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 관련부서에서 구비서류(증명서 등)는 문서로 확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기준으로 상·하반기 소유자에게 대하여 부과하고 있어(자동차분은 일할계산) 소유자가 변경시 일할계산으로 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사다리 화물차 검사 일원화, 안마원의 시설기준 완화, 소기업 공장등록 증명서 징구제도 완화, 산업단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완화 등이 개선과제로 수용되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복 또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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