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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한-몽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약정 체결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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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3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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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진수희 장관은 8월 22일~23일 양일간 첫 순방지인 몽골에서, ‘보건의료협력을 위약정체결’ 및 한․몽 보건부장관 양자회의 등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분야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체결한 약정은 몽골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Seoul Project 추진, 민간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내용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복지부는 금번 약정에서 몽골의료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eoul Project사업’을 제안하고 한국형 IT기반 병원시스템, 몽골 의료인 장단기 임상연수,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의료기술전수분야, 연간 교육대상 규모, 세부교육프로그램, 시행기관, 재원부담,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이며, 본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몽골로서는 의료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우리로서는 몽골에 진출한 민간의료기관의 우수현지인력 확보 및 한국 의료브랜드를 확산하는 거점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양자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의제들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몽골 진출 민간의료기관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의약품, 의료기기 통관 간소화 및 국내의사면허인정 기간연장 등에 관하여 몽골측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삼부 몽골 보건부장관은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조건 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아울러 의사면허 기간연장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몽골측은 몽골 내 ‘치료 불가능(UNTREATABLE)'으로 분류된 골수이식, 간이식, 뇌종양 수술 등 27개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비 혜택’ 등 한국의료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한국 내 몽골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기술과 의약품 등에 대한 몽골의 신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몽골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외에도 몽골현대병원 기공식, 한․몽 보건의료관계자 격려 간담회, 몽골 국립 제3병원의 U-health center 및 울란바타르 송도병원 방문 등 한몽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금번 약정에는 양국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 협력의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복지부는 금번 몽골을 통해 한-몽간에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우수 의료기술 전수와 의료인력 교류를 통해 한국의료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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