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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피해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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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3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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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관 안양소방서 호계 안전센터 소방위 >

다중이용업소란? 많을多, 무리衆 이라는 뜻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눈에 보이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고시원, PC방등 수많은 업소들을 일컫는데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거기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유흥주점 이나, 노래방, 단란주점 경우 반 밀폐된 공간과 취객들이 많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지하공간의 공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고 이곳에서의 화재중 절반이상이 영상모니터 합선화재로 고압전류가 먼지에 닿으면서 불꽃을 일으키고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 등 냉방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대부분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영업주들은 영업허가들 하고난 뒤 화려한 벽지와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된 내부 장식들 등 불법실내장식물의 사용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지하 화재사고 발생 시 비좁은 통로와 소형룸 으로 구성된 장소에서는 암흑으로 변해 시야의 장애가 많고 영업장 내부에 익숙하지 못한 업소의 이용객들은 비상구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사망자중 90%이상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혈액속의 산소농도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사망으로 이어진다.

2009년 11월 14일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는 방염처리가 안된 폴리우레탄 재질의 흡음재로 인하여 급속한 화염 확산뿐만 아니라 및 치명적인 유독가스의 다량발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외국인의 희생자가 발생된 사고는 다중이용시설의 무방비한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불안한 사회 환경과 국격에 맞지않는 후진적 대형화재였다.

2004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크고 작은 화재로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방법령이 많이 강화되어 왔지만, 이는 법과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영업주 및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확고히 하여야하고,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부터 탈피하여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작년에 이어 원년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로인한 인명피해 저감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영업주는 자력배상을 통한 화재보험 자율가입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검표에 의한 실질적인 관리와 특히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폐쇄, 훼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은 업소출입 시에는 한번쯤 소화기의 위치라든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그려 봐야한다.“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통한 성숙된 국민의식이 있다면 화재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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