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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물가를 안정위해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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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2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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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연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추석절을 전후하여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추석절 전·후 34일간(‘11.8.22 ~ 9.24)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29명)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석절에 대비하여 제수용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민생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하에 시행되는 금번 특별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은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전개되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국산품 등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민속명절인 추석절 성수기를 이용한 폭리행위 등 법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금번 특별단속에 이어 저가의 수입부품 등이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되어 우리나라의 성실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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