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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잠복단속을 실시한 결과,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가 빈번한 정발산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에 나섰다. 잠복단속 결과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투기 행위 5건을 적발하여 위반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 주민홍보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잠복단속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잠복단속은 무단투기가 빈번한 취약지역 20곳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한 곳에서 비노출 방식으로 3~4시간 집중 감시하는 방식이다. 잠복단속은 평일 야간과 주말로 나뉘어 주 2회 실시되며 단속일정은 수시로 변경된다.
환경녹지과 권영학 청소행정팀장은 “홍보 위주의 무단투기 관리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잠복단속으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단속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무단투기가 점차 줄고 있어 몸은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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