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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의원, 22일 오후 의원회관 1층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법령을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법률이 전격 공포됐다.
올해로 시행 30년째로 접어든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과 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 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 체계화 됐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환경영향 평가사 국가 자격제도와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이 신설되는 등 새로운 자구책 등이 다뤄진다.
정진섭<사진> 국회의원이 주최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범 국가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회가 예고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개최될 토론회 발제자는 김동진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검정제도 운영방안’을, 이관규 강원대 교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설정 및 평가방향’을, 권영한KEI선임연구위원의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뒤이어 오후 3시 후에는 김귀곤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들과 이성구환경영향평가협회 제도개선위원장, 이용우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정주철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흥락미강생태계연구원장, 조공장KEI 연구위원 등이 패널 토론자로 연단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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