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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 시행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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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9  1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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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량시 처리비 2억여원 절약 
내달 1일부터 공동주택 대상실시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20% 감량을 위한 봉투종량제를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지침에 따라 전국 153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만큼 안성시 역시 이에 발맞춰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봉투종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데 이어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면서 발생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종량제(1L, 2L) 봉투를 제작해 각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방침이다.

시 환경과의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종량제 실시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짜서 배출하기, 음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알뜰하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기 등 자발적 실천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공동주택 봉투종량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성시 환경과(678-2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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