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시장 최성)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덕양구 지역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8월22일부터 하수도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없어, 주택이나 음식점 등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처리 후 구거나 하천 등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에 하수관거 노후화 및 관거 침하 등으로 배수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하수관거 정비 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가 조기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여름철 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 및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