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관내를 순회하며 시민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촉구하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시내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양심적 무단투기가 만연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관광목포이미지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 향상을 위해 22개 동별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연산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3개 동에서 시민, 각 자생단체원, 공무원, 환경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리 행진과 전단지를 배포하며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호소하는 캠페인은 금년 8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1,100여 명의 시민, 자생조직원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용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아 줄 것과 대형폐기물은 배출신고를 거치도록 당부했다.
한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