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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결합개발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서울시,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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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8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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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조감도>

서울시는 용산 전쟁기념관전면 지역과 인접 역세권지역을 묶어서 결합개발하는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이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결합개발(안)은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근 삼각지 역세권지역을 결합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주택 지역은 한강로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조망축상 중요한 위치로서 이번 공원조성으로 워싱턴, 모스크바 등 다른 대도시의 기념관 주변처럼 확 트인 전경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동안 이 지역은 2006년 10월 당시 용산구로부터 지상10~15층으로 건립하는 전쟁기념관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제출되었으나, 전문가 자문결과 고층 개발시 한강로에서의 남산 조망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어 남산 조망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원 조성 및 저층개발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직접 공원을 조성할 경우 주민반발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하고, 저층개발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후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경관보호지역과 개발이 용이한 인근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가능한 결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2010.3.18) 인근지역을 묶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최근 양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합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 아래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택지가 약2,000평의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9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한강로의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신 인근 삼각지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2,3종 일반주거 → 준주거지역)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하3층, 지상25~32층, 연면적 145,701㎡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역세권 지역의 기존 상가와 거주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가시설과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거복합용도를 도입하였고, 삼각지 교차로변은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한강로의 시야를 트이게 하였다.

 

전쟁기념관 옆 주거지역은 5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집단으로 모여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은 곳이나 고층개발시 남산 조망권 차폐우려 등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으로 이번 결합 재개발을 통해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 이번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한강로의 남산 경관을 보호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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