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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의 근거법령을 일원화하고,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및 자연생태조사·평가업 신설 등 새로운 제도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7월 21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정진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13:00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로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관규 강원대학교 교수, 권영한 KEI 선임연구원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검정제도 운영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설정 및 평가방향,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방안 등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귀곤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제도개선위원장, 이용우 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흥락 미강생태계연구원장,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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