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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부유쓰레기 1일 수거체계 도입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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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6  1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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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팔당호 부유쓰레기를 하루만에 수거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9일 팔당수력발전소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댐 부유쓰레기 1일 수거원칙을 세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와 발전소는 앞으로는 부유쓰레기 유입시 팔당댐 수문을 통제 조절해 댐 방류량이 초당 4천톤 이내에서도 안전하게 청소선이 댐에 접근해 수거ㆍ운반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도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천톤 내외여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류량이 많았던 지난 7월 장마와 8월 집중호우 때는 3~4일 정도는 부득이 수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마철인 6~9월에는 ‘팔당호 부유쓰레기 상설 대책기구’를 운영하여 수거작업시기, 댐 수문조절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 1일 수거대책 수립으로 신속한 수거작업이 가능해져 고질적인 팔당호 부유쓰레기 적체현상이 사라지게 돼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장마와 8월 집중호우로 팔당호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는 약 800톤에 달하며 지난 8월 9일 수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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