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1:27
뉴스
환경부, ‘5개년 계획안’ 청사진 수립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8.15  21:43: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16년내 환경산업 수출 15조 달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손질 

 

환경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해외진출을 골자로 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기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너무 편협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말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가 밝힌 5개년(2012~2016년)의 환경산업 육성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진출 환경산업에 총 666억원을 지원, 2016년 환경산업의 수출실적 15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45%에 불과한 국내 환경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까지 끌어올리고, 1만 4,000명의 일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중-장기 계획안으로 올해 말까지 ‘환경산업 육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해외진출 기본계획’을 더해 5개년 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2009년 기준)는 44조원으로 2005년 대비 1.8배 증가했고, 매년 15% 이상 성장을 계속해 왔다.

수출량도 2003년 5000억원에서 2009년엔 2조 5000억원으로 매년 26.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지원 규모나 실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산업이 세계시장을 재편하는 키워드로 부상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범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그동안 국내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정책은 부처 간 이견으로 걸림돌이 돼 왔다.

국내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환경산업 역시 ‘산업’이라며 환경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며 반대해 왔다.

반면 환경부는 녹색성장 주무부처로서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정책도 환경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왔다.

개정된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3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