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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내 환경산업 수출 15조 달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손질
환경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해외진출을 골자로 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기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너무 편협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말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가 밝힌 5개년(2012~2016년)의 환경산업 육성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진출 환경산업에 총 666억원을 지원, 2016년 환경산업의 수출실적 15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45%에 불과한 국내 환경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까지 끌어올리고, 1만 4,000명의 일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중-장기 계획안으로 올해 말까지 ‘환경산업 육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해외진출 기본계획’을 더해 5개년 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2009년 기준)는 44조원으로 2005년 대비 1.8배 증가했고, 매년 15% 이상 성장을 계속해 왔다.
수출량도 2003년 5000억원에서 2009년엔 2조 5000억원으로 매년 26.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지원 규모나 실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산업이 세계시장을 재편하는 키워드로 부상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범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그동안 국내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정책은 부처 간 이견으로 걸림돌이 돼 왔다.
국내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환경산업 역시 ‘산업’이라며 환경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며 반대해 왔다.
반면 환경부는 녹색성장 주무부처로서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정책도 환경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왔다.
개정된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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