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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농진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대폭 개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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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2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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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체계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다고 밝혔다.

현행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는 효능이나 품질을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으로 심사해 그 목록을 알려주는 목록공시제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농가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불량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사용농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는 규정 위반자재에 대해 목록 삭제만 가능했던 것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조치도 추가해 앞으로 불량자재의 유통이 훨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에 대한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추가해 원료 수급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평가·관리를 함으로써 유기농자재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꿀벌이나 지렁이에 대한 독성평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사람이나 가축,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농촌진흥청 이 외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서도 자재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 참여 기회의 폭도 넓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체계화되면 유기농자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유기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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