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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침해 장애인생활시설 강력대응’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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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0  0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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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후 시설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 주관으로 면접조사 메뉴얼을 자체 작성하고 우리지역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이루어낸 인권보호 시책으로 특히 광주 인권도시 행복한 창조도시 구현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 개인 8)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문화생활·경제권 등 거주인 설문 14개 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우리지역 장애인생활시설의 환경 및 인권실태는 대체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인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소홀히 하는 등 시설장의 복지 인식변화 부족으로 거주 장애인의 심리상태가 다소 무기력하게 보이는 등 주거·재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설 거주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를, 시설내 위생불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 및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2개소는 개선명령 등 해당 자치구에 불법·부당행위 재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권고토록 지시”했다. 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 인권단체, 시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전 시설에 전파하고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 장애인의 개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활 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 설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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