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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국비·지방비 포함,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설치비용 지원방법은 설치비용 중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설치자 본인이 부담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피해 예방시설로는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방지망 등이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자구노력이 있는 자 등이다.
지원 절차는 피해자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제출, 현장 확인 후 대상자 선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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