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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개발 사업 파란불 켜졌다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도내 주요 5개 사업 반영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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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05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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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7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제부마리나 등 도내 주요 5개 해양사업지구가 최종 반영되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향후 10년간의 매립수요를 파악·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번에 반영된 지구는 제부마리나 (38,000㎡)를 비롯해 탄도준설토처리장 (81,000㎡), 백미항 어항시설 (6,600㎡), 육도 어항시설 (3,080㎡), 메추리섬 진입로 (8,071㎡) 등 5개소 136,751㎡ 이다.

특히, 해양레저 활성화와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부마리나는 2013년 사업이 완료되면 300여척의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어 현재 운영중인 전곡마리나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백미항 및 육도항 개발과 더불어 탄도준설토투기장이 조성 될 경우 도내 마리나 및 어항개발, 유지준설 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되는 부지는 기존 안산시 탄도항 내 부족한 어항시설 (수산물 위판장, 수산물 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함께 어촌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에 수립·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금년 8월부터 2021년 까지 10년 동안 전국 53개소 232만㎡를 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규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속에서 진행되어 반영률이 지난 제2차 매립기본계획 (2001~2011)에 반영된 7,700만㎡의 3.0%, 지난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총 면적 8,679㎡의 2.7% 수준에 불과할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반영이 어려웠다는 평가이다.

배헌철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지구가 반영되어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도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사전재해영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주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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