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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노위 소속 C모 의원이 1,000만원 상당의 구렁이를 선보인후 사후관리가 모호한 데다 정작 수훈을 세운 단체 회원이 입건되는 불미스런 사태로 전락했다.
화근은 국감 당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보호종으로 꺼림칙했던 구렁이를 국감장에 내놓아 한때 술렁거렸던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실감나는 국감장에 살아있는 의정활동으로 그 당시 김성순 환노위원장도 짐칫 놀란 표정에 수고스런 준비를 두고 격려마저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이만의 당시 장관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뱀을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걱정입니다."라고 반문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국감장에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은뒤 물려나간 이후 구렁이의 여정이 자연으로 방생된게 아니라, 제2의 수난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환경 단체에서 어렵사리 포획한 구렁이를 두고 협회의 실무선인 말단 직원이 검찰에 어이없이 기소처분을 맞게 됐다는 안타까운 전언이다. 해당 사건은 까치 불법포획 연루로 제주지검에 병합돼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보호종으로 몰지각한 밀렵꾼들에게는 더없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C의원은 '2007~2009년 중 밀렵 및 밀거래 단속에서 적발된 동물 수는 1만6,572마리'라며 '이중 163마리는 멸종위기종이고, 특히 구렁이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상기했다.
이에 앞서 멸종위기종 밀렵과 밀거래는 2007~2008년 부엉이류와 황조롱이, 매, 독수리 등 주로 박제용 맹금류가 주류를 이뤘으나, 2009년 들어 식용으로 쓰이는 구렁이에 집중됐다.
2007년 단속에서 6마리가 적발됐던 구렁이는 2009년에는 94마리로, 무려 16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밀렵과 밀거래 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대해 C의원은 '단속인력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들었다.
C의원실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 회신받은 바, 과천에 압류된 채 보관중인 구렁이를 빌려 되돌려 줬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법기관과 환경부 간 정보공유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포털 사이트에서 ‘뱀탕’을 검색하면 수차례 단속에도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불법업체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법처리된 불법 밀렵꾼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밀렵꾼 중 환경부가 공유하고 있는 검찰의 최종 처분내역은 단 220명분에 불과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면 실제 밀렵 및 밀거래 시장은 더욱 클 개연성이 높다.
상습적인 기업형으로 커져가는 밀렵꾼을 소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정보데이터를 구축하고,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정황을 뒤로 국감에 필요했던 구렁이를 간접 포획한 혐의를 받게 된 이 모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불씨가 된 구렁이 또한 이 씨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으로 잡았던 땅꾼이 밀거래로 처분했을 것이라고 귀띔해 C의원실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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