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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밀·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97억 지원4,454 피해농가 영농자금 303억원에 대한 이자 감면·상환 연기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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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9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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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밀과 과수의 수확량 감소 및 상품성 저하 등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96억 7,727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는 올해 초부터 폭설이 지속되고 지난 3월과 4월 기습적인 이상저온으로 국산밀은 4,068농가에서 5,490ha의 피해가 있었고 과수는 5,667농가에서 4,569ha의 피해가 있었다. 이중 배 1,841ha, 매실 788ha, 단감 647ha, 유자 585ha, 무화과 248ha, 기타 과수 460ha 등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지난 14일 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해로 인정받아 지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른 밀과 과수 복구비 지원액은 96억 7,727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중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은 생계비지원이 40억 4,66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농약대가 39억 6,984만 원, 대파대가 16억 641만 원, 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 36만 원 등이며 간접지원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4,454농가의 대출원금 303억 원에 대해 1∼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 확보해 필요한 농가에 연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피해농가에 대해 농업재해 복구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이 영농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면서 앞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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