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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이후 해결해 달라할 때” 가장 안타까워토지신탁 PF대출 모순 압류제 첫 도입
전 국세청으로 제도확산 신탁법 개정중
안산세무서 정휴진조사관 민원해결 독보적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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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9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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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의 여름 산행에서 단란한 가족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납세자의 마음을 섬기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업무특성상 형제 자매에게 세무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법률규정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의 법인세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사관 정휴진 씨는 법인관련 각종 세금신고 및 관리담당을 맡으며 세무상식이 낮은 민원인의 발과 손이 되겠다고 말한다.

정 조사관은 민원해결에 남다른 열정아래 성과를 거두며 22년째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나름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는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의 숨은 보람을 전한다.

 

 

요즘 대부분 토지를 신탁하고 PF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체납세액이 발생했을때 신탁재산에는 압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는 대법원까지 방문하며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 최초로 압류를 시도한 정 조사관의 추진기법은 전 국세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무엇보다 번거롭고 까탈스런 신탁법의 법률 개정작업까지 진행중인게 제일 뿌듯하다"며 그간의 노정을 전했다.

조사관 정 씨는 일반 민원인들이 간혹 오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 점에 대해 민원 발생의 종류가 많지만, 민원사항을 미연에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만 한다면 법률적용 여부 및 해결방법을 고심하게 된다고 토로한다.

그는 실례로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저질러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귀띔한다.

30여 동료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가운데 그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기록,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에 배속돼 구슬땀을 흘린다.

지난 ’89년 3월, 입사한후 22년째로 접어든 정 조사관은 직원들간 융화가 잘되어 힘들게 느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밝혀 철저한 자기관리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정 조사관은 "관공서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차분하게 담당과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민원일수록 단순한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게 그의 대민 노하우란다.

모든 운동을 좋아한다는 정 조사관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한다. 가족은 부인과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졸업
 -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입/중부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입후 현재 근무중
△ 주요 근무처는 서울청 조사국, 법무과(소송업무 3년6월), 중부청 조사국
△ 상훈은 서울청 법무과 근무시 법무부장관상(05년 12월), 국세청장상 3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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