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용인시, 유망기업 유치 날개 달다투자기업에 입지보조금 등 획기적 인센티브 지원 기준 마련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15  11:45: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대규모 투자기업 조건 및 지원안에 대해 의결됐다.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의 조건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 3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고, 개별입지는 투자비 2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해당된다.

유치기업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입지보조금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부지매입 금액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15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입지는 100억 원을 초과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비 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건축비,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입지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00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금은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가 1,000억 원 이상, 개별입지 기업은 투자비가 700억 원 이상일 경우 각각 30억 원 및 20억 원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의 유망기업 유치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