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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대규모 투자기업 조건 및 지원안에 대해 의결됐다.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의 조건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 3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고, 개별입지는 투자비 2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해당된다.
유치기업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입지보조금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부지매입 금액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15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입지는 100억 원을 초과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비 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이 건축비,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입지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00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금은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가 1,000억 원 이상, 개별입지 기업은 투자비가 700억 원 이상일 경우 각각 30억 원 및 20억 원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의 유망기업 유치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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