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1:27
오피니언사설
<社說> 동물학대죄에 징역형 첫 명문화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11  12:00: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수이북 경기 포천의 한 벽오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지닌 유기견보호소가 2군데나 자리한다.

더욱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설된 열악한 견사 등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기회가 있어 동물보호단체를 따라 자원봉사를 다녀 온 필자는 소문으로 듣던 것 보다도 더 낙후된 보호시설에 그만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는 겉잡을 수 없이 번식하며 늘어나는 유기견 처리를 골머리를 앓고 요식에 따라 고작 안락사를 시키는데 만족해 하는 수준이다.

물론 사람에 대한 복지문제와 노후대책 등 우리 인간에 대한 각종 제도 미흡과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눈돌릴 틈조차 없을 것이란 점 충분히 알고 심심찮게 보아왔다.

보호소를 찾는 자원봉사자들은 이달에도 꿀맛같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가를 즐길 자유마저 반납한채 소리없는 봉사로 귀감이 되고 있다.

마침내 내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징역형의 중벌에 처해진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부당하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국내에서 동물학대죄에 징역형이 도입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또 2013년부터 개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법을 개정한 취지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기르는 개, 고양이를 끔찍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방송이나 웹진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공개되며 충격을 던져준다.

유기동물은 지난해 10만899마리로 늘어 2003년 2만5,278마리의 네 배에 이른다는 집계를 보면 가히 몰염치한 우리네 민심을 엿볼 수 있으리라.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만시지탄인 느낌마저 든다.

주변의 동물에 대한 법적배려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먹고 살기도 버거운 세상에 웬 동물보호냐’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에서도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법 개정에 즈음하여 다시금 ‘왜 지금 동물보호인가’를 묻고 성찰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생명존중, 상생, 인간존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동물보호는 생명존중 정신의 발로이며, 그것은 곧 인간과 동물의 상생, 그리하여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연계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다.

인간존중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배려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 지배적이다.

올해 초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우리 인간은 수 많은 돼지들을 산 채로 매립해야 했다.

돼지들이 생매장 당하며 비명을 지를 때 현장사람들도, 후에 TV화면을 본 사람들도 끔찍함에 치를 떨었다. 따뜻한 인간애가 매마른 일탈된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3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