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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사전준비를 위한 고양시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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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7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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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6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시 공무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수질보전 및 각종 개발에 밀접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이해 도모와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수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송미영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방안,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여러분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밝히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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