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시장 최성)는 토양에 대한 오염정도와 오염우려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내 8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예산 4백만 원을 들여 토지 시추 장비 보유업체의 도움을 받아 실시했다.
시는 관내 민원 유발지역과 어린이놀이터, 공장밀집지역, 폐기물 재활용관련시설 등 8개 지점의 표토층, 중토층, 심토층의 시료를 채취하여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토양정밀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은 개선조치명령을 할 방침이다.
한편,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토양정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토지오염 정도를 개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도 결과가 나오면 오염 정도를 표본으로 작성하여 귀중한 시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