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5:46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전남도, 대학 주변 친학공간 조성 본격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7.01  16:59: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가 관내 대학 주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2개 대학에 대해 도시계획을 통한 대학촌 구역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시군의 추진 의지, 사업 시행의 용이성 등 우선 정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대, 대불대, 순천청암대, 전남과학대 4개 대학 주변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2012년까지 법정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18개 대학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추진의 효과를 분석해 수정·보완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201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내 대학 주변은 무질서한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학 주변에 대한 일정구역의 대학촌을 설정, 전남도에서 제시한 대학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군에서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 도에서 결정하는 행정 절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각 대학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을 만들고 지난해 11월 전남발전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소재한 22개 대학(24캠퍼스) 주변지역의 현지조사를 실시, 실태를 파악한 후 정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비방향을 설정했다. 또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학 주변 대학촌 조성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추진계획에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야외공연장, 문화센터·문화공원을 조성해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친학공간 개념을 도입했다. 또 대학 구성원들의 쾌적한 주거 및 편의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주변 친수공간을 활용해 캠퍼스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다문화 교류 기능, 휴식기능, 교육 및 학술지원 기능 등을 실정에 맞게 배분해 대학별 특성을 감안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법정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우선 단란주점 등 대학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해 인·허가가 제한되고 걷고 싶은 거리등 공공기능이 있는 사업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시급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휴식·상업기능 등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민간 자본이 유입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대학 주변 대학촌 조성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밑그림이 완성됐으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4개 대학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너머지 18개 대학 주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단계별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경쟁력이 강화돼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견인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