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대야·신천 뉴타운 주민투표 결정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는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30  09:50: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흥시는 대야동, 신천동 일원 재정비(뉴타운)촉진 사업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중인 시흥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해당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심 끝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근 은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따라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뉴타운 사업 반대 모임이 결성되어 주민반대가 심화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시에서는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뉴타운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찬성 측 주민의견과 뉴타운 사업 반대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듣기 위해 촉진계획 수립 전 구역별 뉴타운 사업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뉴타운 사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투표를 위해 투표기준과 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7월 중순경 시에서 수립중인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 경기도 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르면 7월 말에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주민투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대로 주민들께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니 주민투표와 향후 예정된 주민 공람 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보금자리와 같이 시에서 수용하는 사업으로 잘못알고 있는 등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 뉴타운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미 은행 뉴타운 주민과 대야신천지구내 삼미시장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던 경기도에서 운영중인「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감정평가사, 변호사, 한국 정비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적극 이용한다면 뉴타운에 대해 좀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