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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원가산정 현실화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원가계산 산정방법 행정예고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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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8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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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자치단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민간 대행업체에게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현 여건에서, 대행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오랫동안 청소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고 있음에도 청소대행업무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방법이 미흡하였으나, 이번에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분야는 바른 수거방식, 시민 편의배려, 불만사항 대응 등으로 분야별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의 등급별로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평가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였다.

환경부가 마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금년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 시 환경부장관이 원가계산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7월 개정됨에 따라 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인 노무비,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업체의 계약시 지자체별로 원가산정방법, 기준 등이 달라 지자체별로 수집․운반비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대행 비용의 적정성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는데, 원가계산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 시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규정 고시안을 오는 7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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