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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위해성평가 대상지역 및 항목, 방법 등 규정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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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7  1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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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공포(2011.4.5)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지역 및 방법을 규정하고,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지난 2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지역,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역과 더불어, 시행령에 군사격장,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목표를 그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수성과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해성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위해성평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검증하도록 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위해성에 근거한 정화목표 산정 및 정화를 할 경우에도 지역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이해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표토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정하였다. 표토는 식물, 동물의 생활터전이자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며, 재생이 어려운 자원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양침식량, 강우량, 식생,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토양자원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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