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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총 3천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이며 특별단속은 인천시, 군·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을 폐쇄조치 및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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