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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불법 유사 의료행위 근절하기 위해 관내 피부미용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대형 피부미용업소 35개소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유사 의료행위를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시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장내 작업장소와 상담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적법하게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건전한 공중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이번 점검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법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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