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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AI 방역 소홀 7개소 적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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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3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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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온 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 추진실태를 점검, 방역에 소홀한 7곳을 적발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1주일여간 담양, 보성 등 5개군의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제조업체 등 51개소에 대해 소독실시 및 소독 기록유지 사항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 추진실태를 점검, 소독 미실시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한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소독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담양 A업체 등 2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의뢰했다.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고흥 B업체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및 철저한 행정지도를 조치토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인원 22만 명이 134일간 불철주야로 방역활동에 동참해 구제역을 막아냈으나 전국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이후 감염가축만 살처분·매몰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해당 농장 및 인근지역에 야외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 앞으로 차단방역 추진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밀식, 환기불량 등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자연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자율방역을 하고 농장 내외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항체형성을 위해 소, 돼지는 출생 후 2개월령 이상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은 물론 큰 소, 씨돼지는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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