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 공릉천,‘레저 명소화 사업’으로 탈바꿈고양시민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23  16:13: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 손범규 의원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방하천인 공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이 오는 7월 중순께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이 완공되면 고양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지역명물이 되고, 바로 이러한 성과가 고양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은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을 확보하면서 제방도로 및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수변 녹지공간을 정비하여 공릉천을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에 부합하는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손 의원은 “특히 공릉천은 도심지에 인접하여 국도 1호선을 따라 흐르는 도시하천이며, 교통이 편리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도심 속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민 여가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해 7월 중순에 완공을 앞둔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은 손범규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고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행안부로부터 10억원(총 사업비 89억 43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2009년 7월 발주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