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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금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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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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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래 상당수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데다 화석연료와 신물질 사용이 늘어나며, 온실가스 농도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잇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과거 100년간 기온이 1.74℃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지역에서 강원도 영월로 북상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100년 후에는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무려 6℃ 상승하여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소나무와 전나무와 같은 한반도의 주요 수종이 대부분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구촌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 역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탄소배출기준을 설정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제한키로 해 파급과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가능성마저 당연시 되고 있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부존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위기를 이제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는게 정-관-경제계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협력과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지난 4월께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도입 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더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특히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계획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12년 COP18 유치를 신청해 현재 카타르와 경합 중인데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여론이다.

현재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중국과 터키, 대만, 칠레, 멕시코 등 비의무감축국들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초기 준비기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점차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30%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처럼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던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후변화 및 시장에 적합한 기업모델 개발과 투자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할 때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할 경우 2020년까지 감축이 요구되어 오히려 산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중기감축 목표 달성에 불리하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제는 배출권거래제의 조기도입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 등 거래제의 세부요소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때이다.

요컨대,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쟁점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 성공적인 시행여건을 시금석으로 삼아 관련 제도를 둘러싼 득과 실을 다시금 따져보길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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