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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저리 융자 지원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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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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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융자가 이루어 졌으나,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융자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사업장이 현재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이밖에도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분야에 대하여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37억 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 원이고 이율은 3.5%(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92개 업체 265억 원 융자추천 되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으로 대출받은 道내 기업에게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업체당 10억 원 한도)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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