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하면 떠오르는 것은 석면 폐광 인근 주민이나 석면함유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먼저 떠오르지만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 역시 예외가 아닌 석면 노출에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는 학교 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만 학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석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의 5개 학원 밀집 건물에서 석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개 시료에서 최고 6%의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동, 목동, 가양동, 월계동의 학원 밀집 상가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 영어·미술학원과 독서실 들이 입주한 서초동 ㅁ상가의 복도 천장재에서 3%농도의 갈석면, 4~6% 농도의 백석면이 나왔으며 이 건물 3개층 복도 78곳의 천장재가 일부 파손되어 부스러기가 공기 중에 날려 흡입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영어학원과 태권도장이 있는 가양동의 ㅂ상가에서는 2~3%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복도 천장재 30곳이 부서져 있었다. 또한, 월계동 ㅅ상가의 독서실에서는 부서진 석면 천장재가 책상 위에 얹어진 사물함 위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곳 또한 4%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1970~80년대 지어진 건물이 많은 학교 및 학원에는 교실과 복도 천장에 석면텍스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석면텍스가 값이 싸고 깔끔하며 단열·방음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 9,815곳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 실태조사에서도 1만 6,982곳(85.7%)에서 석면 텍스 등 석면 함유 물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 전시된 학습용 광물과 조경석에서도 석면이 발견되는 등 아이들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학교 조차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학교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건물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학원법은 시설기준에 건축물 재질 등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교육시설이지만 개인 소유건물이라서 따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학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여 학원 스스로 안전한 환경으로 개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교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이 석면 노출에 위험한 상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석면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이들을 지켜야한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에서조차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석면 노출의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처럼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석면노출 위험에 계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 후 젊은 나이에 암 등이 발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아이들에 있어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석면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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