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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야간조명 제한조치 첫 시행은 허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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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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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지속되자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경보를 "주의"로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이번 주의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 것의 중점과 옥외 야간 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했으며 공공기관의 건물일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기관별 이행사항을 불시에 점검해 공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이뤄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 옥외조명과 함께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며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된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은 우선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유가 동향에 따라 차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지난 1일 새벽에 처음 시행됐지만 서울 곳곳의 유흥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옥외간판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영업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새벽 2시 이후 입구 간판과 조명을 소등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새벽2시 이후 소등은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며 새벽 영업을 하는 상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형식의 전달이 없었으며 아예 모르고 있는 곳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방안 조명이나 난방, 에어컨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지 간판불을 꺼서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의 경우 멀리서 간판 불을 보고 들어오는데 간판불을 끄게 되면 가게를 안하는지 알고 돌아가지 않겠냐는 반응이었다. 또한, 정부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만 제재하고 노래방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소등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하루에 벌금 300만 원을 내더라도 간판불로 영업 중임을 알려 손님을 끌어야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렇듯 정부의 대책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된다. 고유가 시대에 내놓은 방법이 어느 한 쪽에 강하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 전체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홍보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 고유가 시대를 이겨낼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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