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기자수첩 |
<기자수첩> 환경은 국민과 국가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것 이동희 |
|
지난 6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해걸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쓰레기 해양토기 현황'과 '해양투기 지역 어획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정부가 각종 분뇨와 오니, 황물성 폐기물 등을 서해안 1곳과 동해안 2곳에 배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오염된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이 버려진 바다의 퇴적물은 다른 지역 퇴적물에 비해 중금속 오염도가 최고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의 '폐기물 투기 해역 표층퇴적물 2000년∼2010년 중금속 평균 농도 조사'에서 울산 남동쪽과 군산 서쪽 지역 수은 농도가 인근 대조 해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울산 남동쪽은 크롬과 카드뮴 등의 농도가 대조 해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금속이 쌓일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2007년 8월 포항 동쪽 지역의 붉은대게 조업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물에서 하수 오니 등이 발견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05년 동해 해상 투기 지역 내에서 머리카락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흡착된 붉은대게가 잡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의 수산물 조업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육상발생 폐기물 배출 해역 중 어획금지 해역과 어종은 동해병 해역의 붉은대게로, 이곳은 수산업법에 의한 조업금지수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조업금지수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조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붉은대게는 조업실적 및 어획량 등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엄격히 관리되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에 상당량을 수출하는 어종으로, 수출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안전성과 위생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출해역에 대한 중금속오염조사 결과, 배출해역의 중금속 농도 및 주요 어획 어종들의 체내 중금속농도는 각각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의 환경영향최소기준(ERL)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산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 작년 해양배출량은 2006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총배출량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식품처리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배출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업금지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안전성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오염으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일은 산업혁명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조차 모든 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오염에 감시자의 역할로써 국민과 국가 모두가 환경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