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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잘못된 방법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이 될수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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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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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인 시점에서 확산방지만을 위해 급급하게 매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제역 가축매몰과정에서 환경지침을 어긴 부실 매몰이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殺)처분한 돼지와 소를 하천 옆에 묻는가 하면 살아있는 가축을 급하게 묻는 과정에서 가축발톱에 비닐이 찢긴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가축을 쌓은 비닐 구멍이 생길 경우 그 곳으로 가축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침출수가 땅속에 번져 지하수·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4,000여 곳의 매몰지 가운데 이런 2차 환경오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축 매몰과 관련된 환경지침에는 두께 0.1mm 이상의 2중 비닐 또는 고강도 방수천을 깔 것, 구덩이 바닥이 지하수 수위로부터 1m이상 떨어져야함, 매몰장소는 하천·수원지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야 함, 지자체 소유 등 공유지에 우선적으로 묻을 것, 가급적 폭 4~6m, 깊이는 5m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제역 살처분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할 때 비닐이 찢겨지는가 하면 매몰지 인근에 하천이 있는 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구제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매몰지 선정이나 매몰방식에서 환경지침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현재의 지침의 내용들이 이번 구제역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죽어있는 가축들을 매립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해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매몰지 선정에서도 여의치 않아 비탈면에 매몰하여 우기 때 매몰지가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으며 또한, 급하다는 이유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구제역 매몰과정에서 구멍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삼각하다는 것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가축매몰지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피해를 얼마나 낼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어 전례 없는 환경재앙이 일어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전국의 모든 매몰지를 대상으로 슬라이딩 위험성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4일 양평군 일대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환경재앙이라는 말을 여러 번하는 등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급하게 살처분 했기 때문에 매몰지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위험지역도 몇 곳이 있다. 이번에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속을 훤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환경오염도 있을 것이다.

 한번의 실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올지는 모른다.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잘못된 선택이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환경을 파괴한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분에 있어서 후회해 온 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그렇지 않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의 방법으로 대책강구를 해야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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