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등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지난 17일부터 상수도처리제, 건축내장재, 공기살균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제품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60여 종의 조달품에 대해 품질 기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친환경제품, 우수재활용제품에서도 품질불량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제품의 품질불량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교실·강당·체육관의 바닥재 등 청소년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품들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점검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점검은 이달 목재바닥재, 상수도처리제 등 일반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물품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실내칸막이, 공기살균기 등 60여 환경관련 제품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점검결과 품질불량으로 나타나는 친환경제품의 경우 조달계약 조건에 따라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친환경제품이 다른 일반제품보다 사람과 자연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면 친환경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전혀 해롭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 유해성분이 일반 제품들에 비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점점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친환경제품들이 만들어지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구매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이 기존에 다른 제품들과 자유경제시장의 첫 시작부터 같이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국민들 또한 친환경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이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 또한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존 일반제품들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지금까지 파괴되어 온 것이 점점 우리들에게 자연재난이라는 이름으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는 한편 파괴된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환경을 지키자는 인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하며 다소 제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이용하는 것 또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