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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구제역 안전관리 위반으로 환경오염 우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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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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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살처분과 함께 가축매몰이 이뤄지고 있는 450곳 중 21곳에서 배수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닐차수막이 훼손되는 등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드러나 2차 환경오염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구제역이 양주·연천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594개 농가에서 35만 2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450곳에 매몰했다. 그러나 매몰된 450곳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 파주 등 21곳에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곳은 가스유공관이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곳 중 지난해 12월 30일 돼지 농장 인근에 돼지 3천여 마리를 살처분한 뒤 매몰했지만 하루가 지난 31일 피가 섞인 침출수가 인근 도랑으로 누출되었으며, 이는 파주시의 한 돼지 매몰지를 비롯해 고양과 김포시 등 3개 시에 집중됐다.

 이천시대월면 장평리 돼지농장 매몰지의 경우 비닐차수막이 훼손되어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하여 처리하고 지하수 오염이 확일 될 경우 재 매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몰지에 대한 2차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사후관리 담당제'를 도입하여 축산·환경담당 공무원을 각 매몰지마다 책임자로 지정 및 매몰한 가축이 썩어 땅이 가라앉으면 다시 흙을 덮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살처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져 일부 매몰지에서 규정을 위반해 작업이 진행됐다며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매몰지에 대해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이밖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개 시·군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55건을 조사한 결과, 8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몰 전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위반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지하수의 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파주시의 확인 결과 도랑으로 침출수가 흘러든 것이며,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매몰지 조성은 하천에 인접하지 않은 곳이며 침출수 유출에 대비해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 유입된 것으로 보고 매몰지 주변에 저류조 4곳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수집·처리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한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살처분하여 매몰하는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구제역이 쉽게 넘길만한 일이 아닐 뿐더러 살처분 된 가축의 처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번처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2차, 3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구제역 관련된 담당자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부 매몰지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번 구제역이 처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제역 대처에 있어 가이드 메뉴얼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일부 매몰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렇게나 땅에 매몰하면 뒤따라오는 피해는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제와 현장점검을 보다 면밀히 해야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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